KPI뉴스 - 여가부장관은 한 마디도 못 하고…조두순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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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은 한 마디도 못 하고…조두순 방지법 통과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2-02 14:59:47
'성인지 학습' 발언 탓 발언권 제한…인사말조차 생략
개정안, 성범죄자 거주지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킬 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장관 인사말조차 생략됐다. 앞서 여야가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비롯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는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이 추가된다.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자세하게 공개되는 셈이다.

이정옥 장관은 이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회의 내내 '유령 장관' 취급을 받았다. 이 장관은 마스크를 쓰고 말없이 회의를 지켜보기만 했다. 회의가 끝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의원들은 이 장관을 외면했다. 지난달 5일 이 장관의 '성인지 학습' 발언 논란의 영향이다.

당시 이 장관은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번엔 이 장관의 발언 제한 합의를 전제로 회의에 참석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 장관은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라고 했다.

결국 의원들로부터 인사도, 질문도 받지 못한 이 장관은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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