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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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보위서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처리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11-30 16:41:19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野 반발하며 표결 불참
하태경 "경찰, 국내 정보 독점…5공 치안본부 회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담긴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 직무 범위를 △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 내란·외환죄 정보 △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하고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범위에서 삭제했다.

방첩 정보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분야가 포함됐다.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불법 감청·위치추적을 할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중 독소 조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수집 대상에 부동산시장 교란, 주식시장 교란 등 경제교란 조항이 있다.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어 빼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해외연계 경제교란으로 수정해 통과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하나는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경찰은 현재 개편 논의 중인데 경찰 개편안 논의에 대한 정부안을 보면 대공수사팀이 경찰에 가면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위원회 지휘를 받게 된다. 보스가 세 명인 조직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다루지 않기로 했지만, 경찰은 국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이것이 경찰에서 다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국내 정보 수사와 결합돼 저희가 볼 때는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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