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 맑음부여29.9℃
  • 맑음완도29.3℃
  • 맑음남해27.0℃
  • 맑음금산29.9℃
  • 맑음이천30.2℃
  • 맑음통영24.9℃
  • 맑음봉화29.1℃
  • 맑음포항23.8℃
  • 맑음구미30.3℃
  • 맑음장흥28.2℃
  • 맑음서청주29.4℃
  • 맑음울릉도23.5℃
  • 맑음군산26.6℃
  • 맑음영월30.3℃
  • 맑음정선군31.0℃
  • 맑음태백27.8℃
  • 구름많음남원30.5℃
  • 맑음경주시28.1℃
  • 맑음합천30.0℃
  • 맑음속초22.9℃
  • 맑음원주29.8℃
  • 맑음여수26.2℃
  • 맑음천안29.0℃
  • 맑음거창29.8℃
  • 맑음순천28.6℃
  • 맑음세종29.1℃
  • 맑음제천28.7℃
  • 맑음동해24.9℃
  • 맑음부안28.1℃
  • 맑음보성군28.1℃
  • 맑음의성31.0℃
  • 맑음제주25.8℃
  • 맑음해남28.3℃
  • 맑음흑산도24.2℃
  • 맑음인제30.3℃
  • 맑음부산25.1℃
  • 맑음광양시29.0℃
  • 맑음창원26.3℃
  • 맑음서산29.2℃
  • 맑음양평29.1℃
  • 맑음상주29.7℃
  • 맑음청송군29.7℃
  • 맑음임실28.3℃
  • 맑음진도군27.7℃
  • 맑음영광군28.1℃
  • 맑음북강릉28.3℃
  • 맑음강화26.7℃
  • 맑음대전29.8℃
  • 맑음성산25.1℃
  • 맑음양산시28.9℃
  • 맑음충주30.8℃
  • 맑음문경28.9℃
  • 맑음홍성30.1℃
  • 맑음영천28.3℃
  • 맑음백령도25.5℃
  • 맑음수원29.0℃
  • 맑음청주30.7℃
  • 맑음홍천30.4℃
  • 맑음광주31.1℃
  • 맑음목포25.9℃
  • 맑음밀양29.3℃
  • 맑음울산26.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인천25.8℃
  • 맑음영덕24.8℃
  • 맑음산청29.7℃
  • 맑음고창28.6℃
  • 맑음거제24.6℃
  • 맑음진주29.2℃
  • 맑음대구29.3℃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9.9℃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전주30.2℃
  • 맑음순창군29.9℃
  • 맑음고창군28.3℃
  • 맑음서귀포25.4℃
  • 맑음고흥28.7℃
  • 구름많음서울30.6℃
  • 맑음동두천31.8℃
  • 맑음북춘천29.8℃
  • 맑음정읍29.8℃
  • 맑음함양군30.6℃
  • 맑음철원30.2℃
  • 맑음울진23.4℃
  • 맑음안동30.1℃
  • 맑음영주28.5℃
  • 맑음북창원29.7℃
  • 맑음파주30.1℃
  • 맑음북부산26.8℃
  • 맑음고산23.8℃
  • 맑음의령군29.2℃
  • 맑음보령28.8℃
  • 맑음보은29.4℃
  • 맑음강진군29.7℃
  • 맑음추풍령29.0℃
  • 맑음강릉29.0℃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30 15:49:32
종부세법 개정안 여야 잠정 합의
공제혜택 받으면 과세기준 9억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달 초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동일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경우 1세대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1세대 1주택자(1인 명의)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각각 6억 원씩 공제돼 공시가격 12억 미만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으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났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제기됐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친 공제율 한도는 70%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