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 박무울산24.6℃
  • 맑음고창군25.4℃
  • 흐림양평23.5℃
  • 구름많음인제23.0℃
  • 구름많음의령군24.3℃
  • 맑음목포27.9℃
  • 맑음흑산도25.9℃
  • 흐림원주22.7℃
  • 맑음장흥27.5℃
  • 구름많음산청25.9℃
  • 흐림영월21.6℃
  • 흐림영천23.9℃
  • 박무북춘천23.3℃
  • 흐림이천23.4℃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창원26.9℃
  • 맑음부여24.9℃
  • 맑음통영26.4℃
  • 흐림충주24.7℃
  • 맑음고창27.5℃
  • 맑음추풍령23.7℃
  • 비백령도22.2℃
  • 맑음완도28.5℃
  • 흐림강릉23.2℃
  • 맑음고산27.3℃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북부산27.3℃
  • 흐림구미25.0℃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의성24.2℃
  • 흐림동두천23.5℃
  • 흐림홍천22.8℃
  • 흐림북강릉22.8℃
  • 흐림정선군
  • 맑음순창군24.9℃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보령26.0℃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보은23.6℃
  • 흐림철원22.9℃
  • 맑음광주26.9℃
  • 맑음부안24.4℃
  • 흐림강화24.1℃
  • 맑음보성군28.0℃
  • 흐림영주23.5℃
  • 맑음성산28.7℃
  • 구름많음상주25.0℃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속초24.8℃
  • 구름많음세종24.7℃
  • 비서울24.4℃
  • 흐림영덕23.4℃
  • 흐림제천22.4℃
  • 맑음군산25.6℃
  • 맑음남원25.2℃
  • 맑음대전25.1℃
  • 맑음진도군28.1℃
  • 구름많음진주25.3℃
  • 맑음제주28.6℃
  • 구름많음청주25.6℃
  • 맑음영광군25.0℃
  • 맑음거창
  • 구름많음김해시27.2℃
  • 흐림천안24.6℃
  • 맑음해남27.8℃
  • 맑음임실23.9℃
  • 흐림여수27.5℃
  • 구름많음양산시27.1℃
  • 흐림파주23.2℃
  • 맑음전주26.0℃
  • 비인천25.1℃
  • 구름많음서귀포28.4℃
  • 흐림안동24.7℃
  • 흐림동해23.4℃
  • 흐림춘천23.3℃
  • 맑음순천26.5℃
  • 흐림홍성25.0℃
  • 맑음강진군27.6℃
  • 흐림포항25.1℃
  • 흐림남해26.3℃
  • 맑음정읍24.9℃
  • 맑음금산23.9℃
  • 흐림봉화22.2℃
  • 흐림수원23.4℃
  • 맑음함양군25.3℃
  • 흐림대관령19.6℃
  • 흐림청송군23.2℃
  • 흐림울진24.5℃
  • 흐림울릉도25.2℃
  • 흐림문경24.0℃
  • 흐림부산27.3℃
  • 흐림서산25.2℃
  • 구름많음북창원26.9℃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고흥27.4℃

보험사가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안하면 '과태료'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24 10:21:45
최고 1000만원…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보험업법 개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사와 신용 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 대비 185%,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진 건수는 한 해 전보다 191%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보험사에 대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 등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내년 66%,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순차 낮추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