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딸 KT채용은 뇌물"…1심 무죄 김성태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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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채용은 뇌물"…1심 무죄 김성태 2심서 유죄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1-20 20:56:03
"딸 KT정규직 채용은 뇌물수수와 동일"…김성태 "즉각 상고"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자기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KT에 자신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취업 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 통념상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2012년 딸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KT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무산 시켜 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를 선고받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받았던 이석채 전 KT 회장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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