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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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져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20 17:18:08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만 30세까지 징집·소집 연기 가능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방탄소년단(BTS)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뉴시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 연기를 가능하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도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를 만 30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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