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사실 부정하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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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공적사실 부정하면 처벌 가능"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18 15:10:38
野 "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느냐"…秋 "독일에 입법례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적 권위를 가진 것을 모욕하려 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추 장관은 "단답형으로 답하기 어렵다. 복잡한 법이론이 있다"라며 "찬성·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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