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봉 9천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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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 공공분양 특별공급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11-12 11:32: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 100%→130%로 완화
1인 가구도 월소득 185만 이하면 공공임대 입주 가능
연봉 9000만 원대 맞벌이 신혼부부도 내년 1월부터는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1인 가구 소득 기준도 현행 월 132만 원 이하에서 185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 국토부 제공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 원, 140%가 월 778만 원이다. 연봉으로 환산 시 각각 8664만 원, 9336만 원이다. 이전 기준 120%는 연봉 8000만 원대였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새로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와 우선공급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 현재는 생애최초로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받는 때에만 해당 완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0%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 국토부 제공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2인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3인 이하 가구가 공공임대에 입주하려면 일괄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하지만 앞으로 1인 가구의 경우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로 늘어난다.

1인 가구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64만 원으로, 70%를 적용하면 약 185만 원이다. 50%(132만 원) 적용 시보다 50만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종전 219만 원(50%)에서 263만 원(60%)까지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3인 가구는 이전과 동일하게 281만 원(50%)이 적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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