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지역 50만미만 시군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서열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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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50만미만 시군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서열화법"

문영호
기사승인 : 2020-11-10 18:29:09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조속히" 촉구도 인구 50만명 미만인 경기지역 16개 시·군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한대희 군포시장 등 경기도 내 16곳 시장·군수는 10일 '지방 소멸 가속화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드립니다'라는 특례시 지정 반대 공동성명을 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이들은 정부가 31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며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지정은 전국 시군구 226곳 중 대도시 16곳 주민 1200만 명에게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곳 주민 3900만 명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는 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 재정 특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특례시'라는 용어가 차별을 기정사실화하는 부적절한 명칭이다"고 부연했다.

또 "특례시 지정은 지방 소멸을 가속할 위험이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를 만들면 특례시가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 잘살고 그 외의 도시는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야 한다"며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군은 이 같은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16곳이다. 경기 10곳, 경남 2곳, 충북·전북·충남·경북 각 1곳 등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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