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환자 낙인효과 막는다…성별·나이 공개 않기로

  • 구름많음군산25.3℃
  • 맑음봉화21.8℃
  • 맑음북창원25.3℃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금산25.3℃
  • 맑음순천23.5℃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성산24.6℃
  • 맑음홍천24.0℃
  • 박무서귀포24.7℃
  • 맑음강릉24.1℃
  • 박무홍성24.8℃
  • 흐림진도군23.7℃
  • 구름많음장수23.7℃
  • 구름많음강진군24.8℃
  • 맑음울산25.5℃
  • 박무부산23.6℃
  • 구름많음정읍25.8℃
  • 맑음북강릉22.9℃
  • 맑음거제24.6℃
  • 맑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완도23.9℃
  • 맑음충주24.3℃
  • 맑음수원24.0℃
  • 맑음남해23.4℃
  • 맑음합천24.2℃
  • 맑음남원24.2℃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속초24.0℃
  • 안개흑산도22.0℃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부안25.5℃
  • 맑음제주25.3℃
  • 구름많음구미26.2℃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서청주24.1℃
  • 맑음양산시24.7℃
  • 구름많음창원24.8℃
  • 맑음밀양25.1℃
  • 구름많음상주25.5℃
  • 박무목포24.1℃
  • 맑음춘천24.2℃
  • 맑음영천25.1℃
  • 맑음순창군24.2℃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양평24.0℃
  • 맑음영월23.6℃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보성군25.3℃
  • 맑음제천23.1℃
  • 맑음포항28.1℃
  • 박무여수24.3℃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대전26.0℃
  • 맑음고흥23.7℃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안동24.6℃
  • 흐림인제22.5℃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영주22.2℃
  • 맑음울진24.9℃
  • 안개울릉도23.0℃
  • 박무서울25.5℃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영덕23.7℃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많음영광군24.7℃
  • 맑음북부산24.4℃
  • 박무인천24.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보령25.1℃
  • 구름많음서산24.2℃
  • 맑음대구26.5℃
  • 맑음이천24.6℃
  • 맑음진주24.3℃
  • 구름많음철원22.4℃
  • 맑음통영23.4℃
  • 구름많음광주25.7℃
  • 맑음의령군24.5℃
  • 구름많음정선군23.1℃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김해시23.9℃
  • 구름많음청송군23.3℃
  • 맑음동해23.8℃
  • 맑음광양시24.4℃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임실23.7℃

코로나19 환자 낙인효과 막는다…성별·나이 공개 않기로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1-09 15:31:10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방역지침 위반 시설은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정부가 감염병 환자에게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코로나19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뉴시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 성명이나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감염병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감염병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구체적인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을 규정했다.

현장대응인력에는 감염병 유행기간에 동원된 의료관계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 등이 위탁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1차 위반 때는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이 적발되면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은 이달 27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