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제 등산객' 살해범에 무기징역…"최소한의 반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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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등산객' 살해범에 무기징역…"최소한의 반성도 없어"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1-06 17:27:11
재판부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지속적인 살해 욕구 보여"
피해자 여동생 "마음에서는 사형…억울하고 언니에 미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6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2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출소할 경우에 대비해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과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사회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성인이 된 뒤 살인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인 살해 욕구와 계획을 구체화해 오다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고인 이 씨의 일기장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례하다. 인간은 절대 교화될 수 없다. 닥치는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 같은 일기장 내용이 공개되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탄식을 내뱉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동생인 한 모 씨는 "사형을 바라기는 했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니 무기징역도 받아들이겠다"며 "그래도 우리 마음에서는 사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씨는 끝까지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의 말도 안 했다"면서 "너무 억울하고 언니한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이 씨는 올해 7월 11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한 모(58) 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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