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부당 내부거래 의혹' 금호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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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 내부거래 의혹' 금호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6 14:39:58
공정위, 지난 8월 박삼구·아시아나항공·금호산업 고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총수 일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등을 동원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한 지 16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있다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고발했고,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고발 당시 공정위는 "2015년 이후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우회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키우고, 경영권 승계 구도를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행위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30년 독점사업권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고받기로 결합한 일괄 거래 행위 △9개 계열사와 영세 협력업체까지 동원된 1306억 원 단기 자금대여 등 2가지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게이트그룹을 인수한 하이난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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