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플랫폼-택시 상생 방안…매출 5% 기여금 내고 허가제 운영

  • 비북춘천24.1℃
  • 구름많음여수28.3℃
  • 맑음임실27.5℃
  • 흐림서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장수26.3℃
  • 흐림양평24.0℃
  • 흐림북강릉24.8℃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이천23.9℃
  • 흐림파주23.6℃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창원28.9℃
  • 흐림영덕25.3℃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밀양27.9℃
  • 맑음보은27.1℃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부안29.9℃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포항25.8℃
  • 흐림서울24.5℃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천안26.8℃
  • 흐림봉화25.1℃
  • 흐림원주23.2℃
  • 맑음부여28.1℃
  • 흐림경주시25.9℃
  • 맑음광주29.8℃
  • 흐림인제24.1℃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
  • 소나기제주29.7℃
  • 흐림춘천24.2℃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김해시29.8℃
  • 구름많음해남29.1℃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구미26.7℃
  • 흐림강릉24.1℃
  • 맑음고산27.8℃
  • 맑음영광군29.1℃
  • 맑음전주30.8℃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세종27.2℃
  • 흐림인천25.6℃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보성군30.1℃
  • 맑음성산30.2℃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보령30.1℃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북부산30.1℃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충주27.0℃
  • 구름많음울산27.4℃
  • 맑음대전28.5℃
  • 흐림홍천23.3℃
  • 맑음정읍30.3℃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흑산도27.3℃
  • 박무대구26.6℃
  • 구름많음속초27.3℃
  • 흐림수원24.7℃
  • 흐림동두천23.7℃
  • 흐림서청주26.0℃
  • 흐림홍성26.7℃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안동27.4℃
  • 천둥번개백령도22.1℃
  • 맑음순창군29.9℃
  • 흐림제천23.3℃
  • 흐림대관령20.5℃
  • 천둥번개울릉도25.1℃
  • 맑음고창군30.8℃

플랫폼-택시 상생 방안…매출 5% 기여금 내고 허가제 운영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3 11:02:16
모빌리티 혁신위, 국토부에 운송사업법 권고안 제시
운행횟수당 800원, 월 허가대수당 40만 원 중 선택
허가대수 상한 없고 필요시 조절…기여금규모 차등화
내년 4월부터 '타다'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보유하는 등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시장안정 기여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분을 내야 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스타트업의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꾸려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이다.

우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가 마련된다. 모빌리티 서비스 허가를 받으려면 차량 호출과 예약, 요금 결제 등 플랫폼을 갖추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차고지, 보험 등 서비스 제공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최소 요건도 갖춰야 한다.

혁신위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모빌리티 차량 허가 대수를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여금 규모는 '매출액의 5%'로 정해졌다.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정도(5%)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토부 제공

다만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했고,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 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플랫폼이 법인택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는 '플랫폼 가맹사업'의 경우, 법인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현재는 법인 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한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