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저가 아파트, 고가보다 2배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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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가 아파트, 고가보다 2배 더 올랐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1-03 09:42:10
임대차법이후 하위 20% 7.9% 상승…상위 20%는 4% ↑
'노도강' 상승세 두드러져…2년 전 대비 1억 넘게 상승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저가 아파트 상승률이 고가 아파트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정병혁 기자]

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 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4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3개월 전(4억2312만 원)과 비교하면 7.9% 뛰었다.

같은 기간 상위 20%(5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18억4605만 원에서 19억2028만 원으로 4.0% 상승했다. 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아파트의 상승 속도가 2배가량 빠른 셈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최근 3개월 동안 11.0% 상승했고, 이어 노원구 10.3%, 강북구 9.6%, 중랑구 9.4%, 성북구 8.2%, 은평구 8.6% 등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소형 아파트(전용 59㎡)를 매입할 경우 필요한 금액은 중랑구가 4억397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도봉구 4억3450만 원, 강북구 4억5418만 원, 은평구 4억6276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구로구(5억472만 원)와 노원구(5억863만 원), 성북구(5억5425만 원)는 5억~5억5000만 원이 필요했다.

저가 아파트값의 상승 속도도 가팔랐다.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2년 전(3억4540만 원)보다 32.1%(1억1098만 원) 올랐고, 1년 전(3억5926만 원)보다는 27.0%(9712만 원) 상승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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