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명박 251일만에 재수감…"진실 가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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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51일만에 재수감…"진실 가둘 수 없다"

장기현
기사승인 : 2020-11-02 15:15:35
오후 2시 중앙지검 도착…신원확인 후 동부구치소로
4평 독거실서 생활할 듯…교도소 이감 여부는 아직
MB "나를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어"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재수감됐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후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 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동부구치소는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져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 시설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경호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둘 수 없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고령에 지병도 있어 교도소 이감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전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고 그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택을 찾은 측근들의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생활 잘하고 오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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