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BK폭로 김경준 "정치 검찰,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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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폭로 김경준 "정치 검찰,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야"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31 15:19:38
"검찰, BBK 사건 때 MB 관련 진술 묵살"
BBK 의혹을 폭로했던 김경준(54) BBK투자자문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 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만기 출소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전 대표가 2017년 3월 29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준 전 대표는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수사검사 김기동 전 검사장과 정호용 특검 등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러 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자체를 못 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BK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과 제출한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라는 정치검찰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라며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전 정부때 내려진 조치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에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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