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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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10-29 10:38:52
이 전 대통령, 선고 이후 구치소에 재수감될 듯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본안 사건 선고를 하면서 재항고 사건에 대해서도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되게 됐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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