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심 무죄' 뒤집은 김학의 2심…'휴대폰 요금'이 결정타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북창원29.7℃
  • 맑음영광군29.1℃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영주25.5℃
  • 구름많음고흥29.9℃
  • 흐림인천25.6℃
  • 맑음임실27.5℃
  • 맑음전주30.8℃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창원28.9℃
  • 구름많음함양군27.8℃
  • 흐림천안26.8℃
  • 맑음완도29.7℃
  • 흐림영덕25.3℃
  • 맑음성산30.2℃
  • 맑음부여28.1℃
  • 흐림태백21.3℃
  • 구름많음상주26.5℃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남해26.9℃
  • 맑음부안29.9℃
  • 구름많음추풍령25.6℃
  • 맑음진도군29.2℃
  • 구름많음속초27.3℃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서산27.2℃
  • 흐림이천23.9℃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구미26.7℃
  • 비북춘천24.1℃
  • 흐림봉화25.1℃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울산27.4℃
  • 맑음순창군29.9℃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세종27.2℃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영월23.5℃
  • 맑음군산28.3℃
  • 흐림대관령20.5℃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포항25.8℃
  • 흐림북강릉24.8℃
  • 구름많음보령30.1℃
  • 맑음고창군30.8℃
  • 구름많음양산시29.7℃
  • 천둥번개울릉도25.1℃
  • 흐림강릉24.1℃
  • 천둥번개백령도22.1℃
  • 흐림제천23.3℃
  • 흐림강화24.7℃
  • 구름많음안동27.4℃
  • 흐림경주시25.9℃
  • 흐림홍성26.7℃
  • 흐림원주23.2℃
  • 흐림서청주26.0℃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북부산30.1℃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보성군30.1℃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밀양27.9℃
  • 흐림파주23.6℃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흑산도27.3℃
  • 맑음보은27.1℃
  • 맑음정읍30.3℃
  • 구름많음의성27.2℃
  • 박무대구26.6℃
  • 소나기제주29.7℃
  • 흐림거창26.0℃
  • 흐림수원24.7℃
  • 흐림양평24.0℃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영천25.9℃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합천26.2℃
  • 흐림서울24.5℃
  • 구름많음서귀포29.1℃
  • 맑음광주29.8℃
  • 흐림정선군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장흥29.8℃
  • 맑음고산27.8℃
  • 구름많음김해시29.8℃
  • 흐림춘천24.2℃

'1심 무죄' 뒤집은 김학의 2심…'휴대폰 요금'이 결정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8 21:20:53
휴대전화 대납비 대가성 인정…뇌물수수 공소시효 되살아나
재판부 "검사-스폰서 관계, 지금 검찰에 존재하지 않나" 반문
'별장 성 접대' 의혹과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간 논란이 됐던 성접대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1심의 면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선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른바 '스폰서' 역할이었던 건설 시행사업자 최 모 씨가 김 전 차관의 차명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준 게 결정적이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 등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 회장이었던 고(故) 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건설 시행사업자 최 모 씨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선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1심이 뇌물로 보지 않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받은 차명휴대전화 사용대금 174만 원의 대가성을 인정했다.

2심은 "최 모 씨가 1998년 자신이 관여한 시행사업과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특수부 조사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사과정을 알게 되는 등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최 모 씨는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공안기획과장 등으로 근무한 김 전 차관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김 전 차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김 전 차관이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면,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기소한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 전이다.

결국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174만 원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요금 대납이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판단됐고, 공소시효 완료가 된 법인카드, 설날 상품권 등 43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까지 하나의 범죄행위로 묶이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10년 전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 모 씨에게 받은 차명휴대전화 요금의 대가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