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밥솥 1위 쿠쿠, '갑질' 빈축...점주들 "탄압 중단·상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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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 1위 쿠쿠, '갑질' 빈축...점주들 "탄압 중단·상생 촉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7 16:00:19
쿠쿠점주협의회,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했더니 계약해지로 압박"
품질보증 서비스 대행료, 20년째 동일…비현실적인 금액
국내 밥솥 시장 압도적 1위인 가전회사 쿠쿠전자의 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섰다.

쿠쿠점주협의회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27일 오후 '쿠쿠 갑질 규탄 및 점주 집단적 대응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윤호 쿠쿠점주협의회장(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쿠쿠전자 서울사무소 앞에서 본사의 갑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남경식 기자]

이윤호 쿠쿠점주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이 본격화되던 지난 4월 본사는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다른 회사 제품까지 청소해주는 홈케어 서비스 진행을 강행하려 했다"며 "이에 점주들은 쿠쿠전문점협의회를 구성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보다 협의회 탈퇴 및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 취하를 종용했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점주들을 회유하고, 협의회와 반목 조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본사는 점주단체 탄압을 멈추고 상생해야 한다"며 △대표이사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쿠쿠점주협의회와의 적극 협상 △불공정한 계약서 개정 등을 요구했다.

박승미 가맹거래사는 "쿠쿠전문점은 전속 대리점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법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도 있다"며 "하지만 본사는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적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쿠 전문점은 본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쿠쿠 본사가 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에게 계약해지압박을 하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쿠쿠 본사 관리자들은 점주협의회의 의견을 전달받고 "그 새X는 바로 계약 해지했어요. 회사 와서 무릎 꿇었어요","이 사람들 다 계약해지 대상이에요" 등의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또 협의회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행해지는 서비스에 대한 대행료가 20년 전과 동일한 1건당 5000원"이라며 "20년간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조차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쿠쿠전자의 갑질 논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론화됐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쿠쿠전자는 밥솥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벌로 알려진 한 그룹에 속하는 회사"라며 "약관에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게 해서 이익이 많이 남는 대리점은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어 "110개 정도 대리점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했고,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을 처리해달라고 했다"며 "처리기한이 60일인데 15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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