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철민 의원 "KT&G 대표, '장점마을' 위증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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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KT&G 대표, '장점마을' 위증 고발해야"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26 15:11:49
"백 대표, '비료관리법·폐기물관리법' 위법 없었다 답변"
"확인해보니 감사원·검찰, 그런 판단한 적 없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복인 KT&G 대표를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 때 백복인 KT&G 대표가 증언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실 제공]

장 의원은 "백 대표는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며 "추가로 질의하자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종합적으로 다 봐서 위법이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살펴보니 감사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고, 자료 제출만 한 차례 받았다"며 "검찰은 (KT&G에) 참고인 조사를 한 번 갔는데 비료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종합 판단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난 7일 출석했다.

당시 장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냐"고 백 대표에게 물었다.

백 대표는 "지난번에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없는 걸로 조치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이 "비료관리법에 관련된 것이냐"고 되묻자 백 대표는 "비료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종합적으로 다 본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금강농산 대표도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비료관리법으로 구속되지 않았냐"며 의문을 표했다.

백 대표는 "저희는 두 법을 다 준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장점마을에서는 인근에 금강농산 비료공장이 2001년 설립된 후 2017년 말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서 암이 발생했다. 이 중 14명은 숨졌다. 이후 추가 암 환자가 발생해 사망자는 17명으로 늘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금강농산 비료공장은 KT&G로부터 들여온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가열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 TSNA가 발생했다. 이 공장은 2017년 4월 가동을 중단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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