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또 허가 취소…"승인 없이 중국 수출"

  • 흐림서산11.4℃
  • 흐림고흥12.7℃
  • 흐림거제12.3℃
  • 비울산12.9℃
  • 흐림청송군11.3℃
  • 흐림원주12.2℃
  • 흐림양평12.5℃
  • 흐림강진군13.1℃
  • 흐림홍천12.3℃
  • 흐림김해시12.2℃
  • 비여수12.3℃
  • 흐림대구12.7℃
  • 흐림영천12.6℃
  • 흐림완도13.5℃
  • 흐림북강릉12.4℃
  • 흐림장수9.9℃
  • 흐림남원11.6℃
  • 흐림해남13.8℃
  • 흐림군산11.9℃
  • 흐림문경11.9℃
  • 흐림합천12.7℃
  • 비대전12.8℃
  • 흐림파주11.6℃
  • 흐림의성12.6℃
  • 흐림광주12.8℃
  • 흐림고창군12.5℃
  • 흐림통영12.3℃
  • 흐림세종12.5℃
  • 흐림양산시13.2℃
  • 흐림인제11.4℃
  • 흐림속초13.5℃
  • 흐림봉화11.7℃
  • 흐림천안12.5℃
  • 비북춘천11.8℃
  • 흐림영덕12.2℃
  • 비목포13.9℃
  • 흐림정선군11.5℃
  • 흐림진도군14.9℃
  • 비울릉도15.3℃
  • 흐림동해13.2℃
  • 흐림고창12.6℃
  • 흐림성산18.6℃
  • 흐림수원12.2℃
  • 흐림순천11.1℃
  • 흐림보성군12.2℃
  • 흐림영광군12.1℃
  • 흐림함양군11.8℃
  • 흐림부여12.4℃
  • 흐림울진13.6℃
  • 흐림이천12.2℃
  • 흐림산청11.2℃
  • 비안동12.8℃
  • 흐림부안12.5℃
  • 흐림순창군12.0℃
  • 흐림보은12.3℃
  • 흐림밀양13.0℃
  • 비서울12.6℃
  • 흐림제천12.0℃
  • 흐림태백9.8℃
  • 흐림동두천11.5℃
  • 비부산12.8℃
  • 흐림남해12.3℃
  • 흐림추풍령11.1℃
  • 흐림전주11.8℃
  • 흐림강릉13.4℃
  • 비서귀포18.1℃
  • 흐림고산16.6℃
  • 흐림보령11.7℃
  • 비포항14.4℃
  • 비제주18.7℃
  • 박무백령도11.0℃
  • 흐림흑산도12.2℃
  • 흐림장흥13.4℃
  • 비창원12.5℃
  • 흐림금산11.6℃
  • 비인천12.1℃
  • 흐림거창11.6℃
  • 흐림대관령9.3℃
  • 흐림의령군12.2℃
  • 흐림영월12.7℃
  • 흐림춘천12.3℃
  • 흐림북부산13.5℃
  • 흐림철원11.6℃
  • 흐림정읍12.1℃
  • 비홍성12.2℃
  • 흐림경주시12.6℃
  • 흐림서청주12.8℃
  • 흐림충주12.3℃
  • 흐림상주12.0℃
  • 흐림진주11.1℃
  • 흐림임실11.2℃
  • 흐림영주12.5℃
  • 흐림광양시12.0℃
  • 흐림북창원13.2℃
  • 흐림구미12.1℃
  • 흐림강화11.3℃
  • 비청주13.4℃

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또 허가 취소…"승인 없이 중국 수출"

이종화
기사승인 : 2020-10-20 09:47:19
▲ 메디톡스 CI [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스가 올해 두 번째로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메디톡신주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품이다.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 단위로 알려졌다.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일부는 한글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하고,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단체들에 사용 중지도 요청했다. 병·의원에는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이를 국내 판매용으로 판단해 허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수출을 위해 생산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식약처는 "허가 때와 다른 원액으로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팔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식이 공시되자 메디톡스 주가는 9시45분 현재 24% 이상 급락한 17만4000원 대를 기록중이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