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밸브형 마스크 금지·자리엔 칸막이…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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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금지·자리엔 칸막이…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권라영
기사승인 : 2020-10-16 15:55:59
교육부 "감염 위험 차단 위해서는 칸막이 꼭 설치해야"
자가격리자 별도시험장 쓰레기는 모두 의료폐기물 처리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시험장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 자리마다 칸막이가 설치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시험장에 입실을 마친 수험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문재원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수능 특성에 맞게 수립하기 위해서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에서 초안을 마련한 뒤 질병관리청과 시·도교육청의 감수를 거쳤다.

시험장은 감염 위험에 따라 일반시험장·별도시험장·병원시험장으로 구분한다. 일반시험장은 사전에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고 운영 계획을 세운다. 또 시험장을 소독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다.

칸막이 설치에 대해 교육부는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마스크 착용만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서는 칸막이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인 12월 2일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필요한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 장소에서 하게 된다.

시험장 입장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손을 소독한 뒤 체온을 측정하고 의심증상을 확인한다. 무증상일 경우 일반시험실로, 유증상은 별도시험실로 들어가게 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지만, 무증상 일반 수험생에 한해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밸브형과 망사형은 제외된다.

시험장은 휴식 시간마다 환기하며, 특히 각자 자리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에는 반드시 환기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일반시험실과 별도시험실 수험생이 다른 동선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도시험장의 경우 사전에 자가격리자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방역물품을 구비한다. 각 시험실에는 4명 이내로 배정하고 손소독제를 충분히 비치하고, 감독관은 입실 전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지는 감독관이 별도의 답안지 회송용 비닐봉투에 담은 뒤 소독티슈로 닦고 건조해 시험관리본부에 인계한다. 시험장 내에는 일반쓰레기통 사용을 금지하고 식사 뒤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발생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시험 중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보건요원 판단하에 시험을 중단하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병원시험장은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 격리 중인 생활치료센터를 시험실로 구성한다. 감독관 등 관계자 전원은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확인한 뒤 손을 소독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다음 입장한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의료진 협조 하에 배부하고,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져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하면 의료진 판단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한다. 작성한 답안지는 별도 시험장과 마찬가지로 처리해 회송용 상자에 포장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에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 수립을 시작으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교육계의 역량을 모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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