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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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

강혜영
기사승인 : 2020-10-16 15:35:15
홍남기 "기업이 상장되면 3년 유예기간 이후 복수의결권 소멸"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위한 '해결사 플랫폼' 내년부터 본격 운영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상황에 놓였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한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가리킨다.

복수의결권이 있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분 비율이 감소할 경우에도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누적 투자가 100억 원 이상이며 50억 원 이상의 마지막 신규 투자를 유치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감소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로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해당 벤처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복수의결권을 유지한다"면서 "발행기업이 상장되는 경우는 3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해 복수의결권이 기업 성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이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감사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면서 "주식의 상속·양도나 기업의 대기업 편입 등의 경우에는 당연히 복수의결권이 소멸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11월 시범사업 종료 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과 아이템 등을 스타트업에 공개적으로 의뢰하고, 스타트업이 이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하는 체계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결의 힘', '디지털 드림9', 'AI(인공지능) 챔피언십' 등이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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