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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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돼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13 13:47:00
병무청 국정감사…모종화 "허용하면 장병 상실감 커"
"공정하게 병역의무 이행 누차 약속했음에도 거부"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 입국금지 관련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이에 이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면서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 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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