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태풍에 동원된 병력 41만…보상은 경력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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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태풍에 동원된 병력 41만…보상은 경력 한 줄

김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10-05 14:13:17
[국감] 김병기 의원, '최근 5년간 대민지원 군인력 투입 현황' 공개
군병력 대민지원 연평균 10만명 동원…올해 코로나19·태풍에 4배 급증
보상은 '군경력증명서' 기재뿐…재난시 병력동원 법률적 근거 마련 필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가 컸던 올해의 경우 최대 규모의 군병력이 각종 대민지원 활동에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민주당)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민지원 군인력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41만5323명(9월 30일 기준)의 군병력이 대민지원 활동에 동원되었으며, 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대민지원 활동에 투입된 인원을 합친 것(42만9187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에 잡히지 않는 농촌일손돕기 동원 인력 등은 제외한 것이다. 또한 병사들이 이같은 각종 재난에 혹사를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 5년간 대민지원 군인력 투입 현황

구분

계(명)

태풍·호우

폭설

지진

폭염·가뭄

탐색·구조

산불·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계(명)

844,510

281,753

24,958

7,757

5,670

14,098

62,215

316,169

131,890

2016년

73,382

53,139

5,437

1,956

321

2,111

5,180

5,238

-

2017년

111,842

35,931

11,673

5,801

3,072

2,473

23,707

29,185

-

2018년

44,283

13,854

7,848

-

2,271

1,165

8,970

10,175

-

2019년

199,680

64,739

-

-

6

4,208

22,442

358

107,927

2020(9.30)

415,323

114,090

-

-

-

4,141

1,916

271,213

23,963

 
최근 5년간 대민지원 군인력 투입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까지는 최저 4만4283명(2018년)에서 최대 19만9680명(2019년)으로 연평균 10만 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41만5323명으로 연평균보다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군인력 동원이 급증한 배경은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방역과 태풍 피해 복구에 많은 병력을 동원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를 제외하고 최대 인력이 동원된 작년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에 가장 많은 인력(10만7927명)이 동원되었다. 이에 견주어 올해는 △코로나19감염병 27만1213명 △태풍·호우 11만4090명 등으로 두 분야의 재난대응에만 38만5303명이 동원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방역과 장마철 태풍·호우 피해복구 등 재난 대응에 군병력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심지어 사병들은 일과 후와 휴일에도 대민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해당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시간 부여,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명예로운 경력' 정도가 보상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군경력증명서 사본 참조).

 

▲ 군경력증명서 사본 [김병기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김병기 의원은 "군이 국가적 재난 대응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장병들의 헌신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제대 이후 활용도가 없다시피 한 군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기재나 단순한 봉사활동 시간 부여 이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휴가 부여 같은 실질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군인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대민지원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난 상황에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모호한 점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이 병력 동원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또한 대민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될 수 없어 종종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6년 철도파업 사태 때 군병력이 동원된 사건에서 '재난관리법'이 군 투입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민지원의 대상이 되는 재난에 대한 의미가 명확치 않고, 대민지원활동 업무에 대한 것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법률 규정의 미비로 빚어지는 분쟁을 막기 위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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