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협박에 월북 시도 탈북자 집유

  • 맑음청주19.5℃
  • 맑음인천17.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강화15.7℃
  • 맑음부안15.2℃
  • 맑음충주15.0℃
  • 맑음백령도14.4℃
  • 맑음양산시14.2℃
  • 맑음해남11.9℃
  • 맑음문경16.8℃
  • 맑음순천11.3℃
  • 맑음성산15.8℃
  • 맑음포항20.9℃
  • 맑음파주11.0℃
  • 맑음김해시17.1℃
  • 맑음북부산13.2℃
  • 맑음영덕18.3℃
  • 맑음원주16.2℃
  • 맑음산청14.4℃
  • 맑음보은13.5℃
  • 맑음흑산도15.4℃
  • 맑음남원15.8℃
  • 맑음동두천13.8℃
  • 박무홍성14.6℃
  • 맑음북춘천13.2℃
  • 맑음밀양15.5℃
  • 맑음수원14.0℃
  • 맑음광양시17.2℃
  • 맑음춘천13.6℃
  • 맑음경주시14.5℃
  • 맑음보성군14.7℃
  • 맑음속초15.8℃
  • 맑음북창원17.6℃
  • 맑음청송군12.6℃
  • 맑음고창군13.9℃
  • 맑음보령15.5℃
  • 맑음영주14.2℃
  • 맑음창원17.3℃
  • 맑음고흥12.3℃
  • 맑음합천14.9℃
  • 맑음정읍15.0℃
  • 맑음광주18.9℃
  • 맑음전주16.9℃
  • 맑음여수17.4℃
  • 맑음거창14.2℃
  • 맑음의성13.3℃
  • 맑음부산19.5℃
  • 맑음남해15.2℃
  • 맑음진주12.3℃
  • 맑음통영14.9℃
  • 맑음천안13.1℃
  • 맑음세종15.4℃
  • 맑음금산14.5℃
  • 맑음장수12.5℃
  • 맑음태백14.8℃
  • 맑음목포16.6℃
  • 맑음영월13.0℃
  • 맑음철원12.8℃
  • 맑음봉화11.4℃
  • 맑음정선군11.9℃
  • 맑음동해20.7℃
  • 맑음북강릉18.2℃
  • 맑음장흥12.6℃
  • 맑음인제12.9℃
  • 맑음구미17.4℃
  • 맑음영천14.3℃
  • 맑음진도군11.4℃
  • 맑음제천12.2℃
  • 맑음거제14.6℃
  • 맑음임실13.0℃
  • 맑음제주18.0℃
  • 맑음대구18.5℃
  • 맑음서울16.5℃
  • 맑음양평15.0℃
  • 맑음울산17.5℃
  • 맑음강릉21.2℃
  • 맑음의령군12.2℃
  • 맑음서청주14.1℃
  • 맑음홍천14.0℃
  • 맑음순창군15.1℃
  • 맑음고창13.6℃
  • 맑음울릉도20.7℃
  • 맑음상주18.8℃
  • 맑음서귀포18.1℃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8℃
  • 맑음이천14.0℃
  • 맑음영광군13.5℃
  • 맑음강진군13.4℃
  • 맑음대전16.9℃
  • 맑음군산14.5℃
  • 맑음고산18.7℃
  • 맑음울진20.2℃
  • 맑음서산13.2℃
  • 맑음부여14.1℃
  • 맑음완도14.9℃
  • 맑음대관령14.9℃

"가족 무사하려면 돌아오라"…협박에 월북 시도 탈북자 집유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9-28 14:13:38
北 보위부원과 117회 문자 주고받고 월북하려한 혐의
중국 향했다가 보위부 '충성금액' 요구에 북한행 취소
재판부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시도 그친 점 참작"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협박당해 다시 월북을 시도했던 탈북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 마을에 선전문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탈북민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북한 보위부원과 1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북한으로 탈출할 계획을 논의하고 월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국내로 입국한 뒤 지난 2013년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지속해서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 원을 요구해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