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펫보험·자전거보험 등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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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자전거보험 등 소액단기 전문보험사 설립 가능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25 14:12:10
국회 정무위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완화돼 펫보험·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행 생명·자동차보험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인 것과 비교해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이미 도입한 일본에서는 반려견·골프·레저·자전거·여행자·날씨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돼 있다.

개정안에는 보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험회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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