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秋아들·전두환·방상훈·펭수' 국감 이색 증인, 나오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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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전두환·방상훈·펭수' 국감 이색 증인, 나오긴 할까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9-24 16:58:13
여야, 국감증인 합의 난항…'추미애 아들' 출석 두고 신경전
"수준낮은 질문·망신주기 호통만…민생국감 아닌 정쟁국감"
"불출석에 페널티 강하게"…처벌수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전두환 전 대통령,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EBS의 펭수…

다음달 7일 시작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된 이들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런 이색 증인들을 국감에서 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부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각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국감 증인은 이날까지 명단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증인과 참고인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최종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전체회의 소집도 늦어지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역시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여부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며 서 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서 씨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청탁 정황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 또한 난색을 보이면서 여야 간사 회동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묻겠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받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증인 신청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펭수'를 EBS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펭수'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EBS가 자사 캐릭터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과기정통위 의원들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포털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소환을 요구했다.

▲ 210㎝ 키의 펭귄 인형을 쓴 EBS 캐릭터 '펭수'. ['자이언트 펭TV' 유튜브 캡처]

이들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따르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5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감일 3일 전까지 제출하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실제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19.5%가 불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의 국감 출석률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총수를 중심으로 불출석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국감 시기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에 "국회는 증인 신청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막상 증인이 나오면 수준 낮은 질문을 하거나 망신주기식 호통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런 국감에 누가 나오고 싶어하겠냐"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과의 의혹이 제기된 방 사장으로 맞불을 놓았다"면서 "'정쟁국감'을 위해 증인을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부르는 건 '민생국회' 취지에 어긋나는 것"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일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시급성·전문성을 고려한 소수정예의 증인을 추려내고, 증인 지정 후에는 불출석에 대한 페널티를 강하게 물려야 한다"고, 엄 소장은 "벌금형은 재산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 징역형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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