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추석연휴 기간 만기도래 대출, 10월 5일로 자동 연장

  • 맑음남원25.0℃
  • 맑음김해시22.3℃
  • 맑음동해18.5℃
  • 맑음대구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장수22.8℃
  • 맑음울산21.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창원18.4℃
  • 맑음구미25.3℃
  • 맑음백령도14.1℃
  • 맑음춘천24.1℃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4.1℃
  • 맑음철원22.5℃
  • 구름많음고산17.1℃
  • 맑음고창20.5℃
  • 맑음완도19.8℃
  • 맑음거제19.0℃
  • 맑음보령20.0℃
  • 맑음청주24.1℃
  • 맑음속초16.1℃
  • 맑음거창23.1℃
  • 맑음영광군19.8℃
  • 맑음보은25.0℃
  • 맑음고창군20.6℃
  • 맑음흑산도15.9℃
  • 맑음밀양24.4℃
  • 맑음태백20.4℃
  • 맑음홍성22.6℃
  • 맑음문경24.5℃
  • 맑음서울22.6℃
  • 맑음통영21.6℃
  • 맑음포항21.7℃
  • 맑음강화18.4℃
  • 맑음강릉25.8℃
  • 맑음광양시22.3℃
  • 구름많음경주시22.5℃
  • 맑음충주25.6℃
  • 맑음추풍령23.4℃
  • 맑음부안18.6℃
  • 맑음인천19.0℃
  • 맑음순천22.5℃
  • 맑음북부산22.9℃
  • 맑음성산17.8℃
  • 맑음수원21.4℃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북춘천24.7℃
  • 맑음진주22.8℃
  • 맑음금산25.1℃
  • 맑음전주24.2℃
  • 맑음보성군21.4℃
  • 맑음동두천21.7℃
  • 맑음제주20.2℃
  • 맑음파주20.2℃
  • 맑음이천24.2℃
  • 맑음여수19.2℃
  • 맑음안동25.0℃
  • 맑음천안22.0℃
  • 맑음광주25.1℃
  • 맑음홍천24.5℃
  • 맑음진도군18.2℃
  • 맑음강진군23.2℃
  • 맑음서산20.7℃
  • 맑음영덕18.6℃
  • 맑음합천24.5℃
  • 맑음봉화23.5℃
  • 맑음청송군23.8℃
  • 맑음원주24.6℃
  • 맑음북창원23.3℃
  • 맑음남해21.3℃
  • 맑음장흥22.5℃
  • 맑음북강릉24.8℃
  • 맑음대관령21.0℃
  • 맑음서청주22.9℃
  • 맑음목포19.8℃
  • 맑음산청23.6℃
  • 맑음인제23.6℃
  • 맑음영주23.6℃
  • 맑음해남19.5℃
  • 맑음부여24.1℃
  • 맑음군산22.6℃
  • 맑음함양군24.5℃
  • 맑음세종22.7℃
  • 맑음영천23.3℃
  • 맑음영월25.1℃
  • 맑음부산18.5℃
  • 맑음양평23.1℃
  • 맑음의성25.7℃
  • 맑음양산시22.9℃
  • 맑음임실24.3℃
  • 맑음울릉도15.6℃
  • 맑음제천23.9℃
  • 맑음울진16.3℃
  • 맑음상주25.2℃
  • 맑음정읍21.1℃
  • 맑음대전25.5℃

추석연휴 기간 만기도래 대출, 10월 5일로 자동 연장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21 14:25:27
카드 결제대금·자동납부 요금도 10월 5일 출금처리
중소 카드가맹점 결제대금은 9월 29일로 앞당겨 지급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체 이자 없이 오는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추석 연휴 전에 대출금을 갚고 싶은 고객은 9월 29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정병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 기간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통신료 등의 자동납부 요금도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예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 중인 경우 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지만,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되,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에 따라 9월 29일에 선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37만 개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30억 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금 지급시기도 앞당긴다.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결제한 카드 대금은 현행 규정상 10월 5일에 지급받아야 하지만, 이를 9월 29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추석 연휴 기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