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달부터 금융사 임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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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금융사 임직원 상시 재택근무 가능해진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17 14:24:28
망분리 규제 개선 '상시 원격 접속' 허용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문화 확산에 발맞춰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회사가 필요 시 신속하게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우 외부 사이버 공격,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업무용 내부망을 운영하고 외부접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임직원들의 원격 접속이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지자 원격 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급히 전환이 이뤄져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하여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됨에 따라 금융사는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톱(VDI) 등을 경유해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는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이중 인증, 원격접속 내역 기록 및 저장 등의 보안 강화 수칙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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