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상속인이 몰랐던 개인연금 728억…금융당국이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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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몰랐던 개인연금 728억…금융당국이 찾아준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16 14:26:11
금감원, 상속인 2924명에 우편 안내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사망한 경우 잔여 연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수령하지 않은 연금이 728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에 대해 우편으로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문재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 728억 원(건당 평균 2000만 원)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면 나머지는 상속되지만, 상속인들은 연금이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이라 여기고 잔여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이 전수조사한 대상은 2017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2017년 이전 건은 파기)의 상속인 정보다.

금감원은 작년 2월부터는 개선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수령할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상속인 정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미수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을 통해 미청구 연금 및 잔여 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잔여 연금이 1만 원 이하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이 여러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통합해 발송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확인된 계약 건수보다 줄었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상속인 전원 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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