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면책·감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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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면책·감경해준다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9-10 11:36:55
시설폐쇄·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해져
집합제한·거리두기 시 계약 조정 가능…취소시 위약금 감경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하는 내용의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이 신설된다.

정부가 예식장에 대해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지역·이용자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집합 제한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예식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 예식 일자 변경,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의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20%, 2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40%의 감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약금 산정 시 이미 낸 계약금은 환급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 예정일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해 무분별한 계약 파기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손해도 개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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