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홍걸,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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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 신고 누락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9-09 00:46:05
의원실 해명 나서…"분양권 있는지도 몰랐다"
배우자 명의 건물도 대지 면적·신고 가액 달라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아파트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총선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김 의원의 재산은 58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는 68억 원으로 10억 원가량이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배우자 임모 씨의 예금이 1억1000만 원에서 11억7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임 씨가 2016년 분양받은 서울 고덕동 아파트를 올해 2월에 판 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실은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몰랐을뿐더러 분양권이 있는지도 본인이 몰랐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가 소유한 것으로 돼 있는 서울 서대문구 상가 건물도 당선 전후 재산신고에서 대지 면적과 신고 가액이 달라졌다. 상가 대지 면적은 30㎡에서 64㎡로, 금액은 1억9000억 원에서 5억8000억 원으로 바뀌었다.

김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재산 등록을 대리했던 측근과 보좌진이 실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김 의원이 이러한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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