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차 추경, 소상공인 3조·고용 취약계층 2조 지원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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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소상공인 3조·고용 취약계층 2조 지원 가닥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9-08 16:58:03
고위험시설·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일괄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대상자 더해 추가신청 받을 방침
정부는 7조 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지원 3조 원,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대상 '새희망자금'에 3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규모, 감소 폭과 관계없이 같은 업종이면 같은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매출이 급감한 사실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이 활용된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도 2조 원이 투입된다.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1차 지원에서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은 별도의 심사 없이 4차 추경 확정 즉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머지 2조 원대 중반의 재원은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 등에 사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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