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새임대차법 시행에 반전세 전환 급증…전월세거래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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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임대차법 시행에 반전세 전환 급증…전월세거래 반토막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8-31 09:27:03
반전세 비중 '14.3%' 올해 최고치…송파구는 42%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거래가 반토막이 난 가운데 반전세 전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밀집지역. [정병혁 기자]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3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총 6078건을 기록했다. 지난달 (1만1600건)과 비교하면 47.6% 감소한 수준이다. 추가 신고 가능성이 남아있으나, 해당 수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 기록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올해 1월 1만5968건에서 2월 1만9396건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었다. 이후 3~6월에 1만3540건~1만3776건 사이에 머물다가 7월에 1만1600건으로 감소한 뒤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달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반전세의 비중은 14.3%(868건)로, 올해 최고치로 집계됐다. 지난달(10.1%)보다 4.2%포인트, 6월보다는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전세(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에서 반전세로 통칭한다.

지역별로는 특히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지난달 14.4%에서 이달 42.8%로 두드러지게 뛰었다. 강남구(15.6%), 서초구(14.0%) 등 강남3구에 이어 강동구(14.0%), 마포구·관악구(14.9%), 성북구(16.4%)도 반전세 비율이 높았다.

순수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월 74.1%에서 지난달 73.1%, 이달 72.7%로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세부담 강화 정책과 임대차 3법 등 복합적 이유로 반전세나 월세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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