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장 "라임 판매사들, '원금 100% 반환' 조정안 수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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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라임 판매사들, '원금 100% 반환' 조정안 수락하길"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25 14:05:09
판매사 4곳, 오는 27일까지 수락 여부 답변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원금 전액 반환)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정병혁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108건 중 4건을 추려 심의한 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조정 결과 수락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저금리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은 소홀히 검토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이자수익은 무위험이 아니므로 영업 및 내부통제 조직 운영을 위한 사전 비용과 손해배상책임 등 사후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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