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정훈, '직장내 괴롭힘 철퇴법' 발의…"인권침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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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직장내 괴롭힘 철퇴법' 발의…"인권침해 해결"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8-10 14:22:56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제3자에 의한 괴롭힘 금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우선 개정안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을 규정해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장 내부의 사용자와 근로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입주민의 지속적인 갑질과 폭행으로 경비원이 사망하는 등 직장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인권위가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사적 분쟁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과 경직된 위계질서, 힘 있는 자의 잘못을 용인하고 침묵하는 그릇된 직장문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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