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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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가능"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28 17:44:39
"오늘부터 다양한 형태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오늘부터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한데,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후 9개월 동안 미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동안 세 차례 개정돼 왔으며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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