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청장 후보자 "유출 '박원순 고소장' 사실과 부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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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유출 '박원순 고소장' 사실과 부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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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0-07-20 13:36:10
청문회서 피소 사실 청와대 보고·유출 의혹 맹공
김창룡 "피해자·피해호소인 용어 큰 차이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한 공방전이 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의원들은 △ 경찰의 박 전 시장 피고소 사실 청와대 보고 △ 전 비서에 대한 호칭 △ 피고소 사실 유출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하나가 청와대 보고 여부가 적절했는지라는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법 11조를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 대상이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된다"고 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게 내부 규정"이라고 답하자 "일반적 접수 사실만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즉각 보고하게 돼 있다"고 김 후보자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여권을 겨냥해 날 선 질의를 퍼부었다.

권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경찰청장으로서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 중 무엇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이라는 두 용어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칭 논란과 관련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내부 규칙상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 지침을 거론하며 "(여권이) 굳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건 피해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일종의 2차 피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돼 있어 검찰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라며 유포된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서는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여러 의혹에 관해) 상당 부분이 파악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특보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을 찾아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인물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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