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정훈,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공직자 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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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공직자 모범 보여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7-17 17:09:57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교육감·국토부 공무원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17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실 제공]

신 의원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 윤리 강화의 측면에서 시작됐다"며 "고위공직자가 모범이 돼 부동산 투기 행위의 비도덕성을 성찰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신뢰가 생기고, 시행착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의했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180일 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고, 만약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처분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하고, 건물·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부동산 매각·백지신탁을 거부하는 고위공무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각을 거듭 강조해온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중진 안민석·김민석 의원, 초선 김남국·김원이 의원 등이 참여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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