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사심의위, 이재용 손 들어줬다…'불기소·수사중단' 권고

  • 구름많음구미24.4℃
  • 맑음부여23.2℃
  • 맑음의령군24.5℃
  • 구름많음천안22.5℃
  • 맑음대전23.2℃
  • 맑음순창군24.9℃
  • 맑음고창군24.5℃
  • 구름많음세종22.7℃
  • 맑음완도27.5℃
  • 맑음장수21.7℃
  • 맑음보은22.4℃
  • 맑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철원21.7℃
  • 구름많음대구24.8℃
  • 맑음부산27.4℃
  • 맑음금산22.9℃
  • 맑음전주24.9℃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남원25.4℃
  • 맑음흑산도26.1℃
  • 흐림정선군
  • 맑음김해시26.9℃
  • 구름많음충주23.0℃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광주28.2℃
  • 구름많음청송군22.1℃
  • 구름많음안동22.8℃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통영26.3℃
  • 맑음보성군26.2℃
  • 맑음장흥26.7℃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영주22.9℃
  • 맑음경주시26.7℃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9℃
  • 흐림봉화21.9℃
  • 맑음정읍25.0℃
  • 구름많음춘천21.7℃
  • 맑음부안24.5℃
  • 맑음밀양27.1℃
  • 흐림대관령20.2℃
  • 맑음파주21.3℃
  • 맑음제주29.3℃
  • 흐림태백20.6℃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문경22.9℃
  • 맑음추풍령22.5℃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산청25.5℃
  • 맑음합천25.5℃
  • 맑음북부산26.5℃
  • 구름많음북춘천21.9℃
  • 흐림북강릉23.1℃
  • 맑음고창25.3℃
  • 흐림의성23.5℃
  • 맑음창원27.1℃
  • 맑음강진군26.8℃
  • 맑음진도군27.8℃
  • 맑음목포27.7℃
  • 맑음순천22.9℃
  • 맑음백령도23.1℃
  • 맑음영광군24.6℃
  • 맑음양산시26.3℃
  • 흐림강릉23.9℃
  • 맑음해남27.7℃
  • 맑음제천21.5℃
  • 맑음군산24.2℃
  • 맑음거창24.4℃
  • 구름많음양평22.6℃
  • 구름많음서울22.7℃
  • 맑음함양군24.4℃
  • 비울릉도26.3℃
  • 구름많음인제21.6℃
  • 맑음광양시26.6℃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속초23.2℃
  • 맑음임실23.9℃
  • 맑음거제26.0℃
  • 맑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진주25.1℃
  • 맑음고흥26.8℃
  • 구름많음영월22.3℃
  • 맑음보령23.9℃
  • 구름많음원주23.6℃
  • 흐림수원22.7℃
  • 맑음동두천21.5℃
  • 흐림강화21.7℃
  • 맑음청주24.7℃

수사심의위, 이재용 손 들어줬다…'불기소·수사중단' 권고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26 20:00:56
강제 아닌 권고…수사팀, 조만간 이 부회장 기소 여부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한차례 위기를 넘겼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재용 부회장이 연루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한 결과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참석한 위원 14명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가 불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또 한 차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심의위의 결론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여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검찰은 지금껏 8차례의 심의위 결론을 모두 따랐다.

수사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고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