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 흐림완도20.3℃
  • 흐림부산18.0℃
  • 구름많음보령23.7℃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서청주22.5℃
  • 맑음진도군18.4℃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경주시16.7℃
  • 흐림제주15.6℃
  • 구름많음백령도14.8℃
  • 맑음순창군22.9℃
  • 맑음임실22.9℃
  • 맑음광주23.9℃
  • 맑음인제18.3℃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영주19.5℃
  • 구름많음봉화17.3℃
  • 구름많음여수18.6℃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영천19.0℃
  • 맑음세종22.3℃
  • 맑음금산22.2℃
  • 맑음고창군21.7℃
  • 맑음부안23.9℃
  • 맑음대전23.6℃
  • 구름많음장수20.6℃
  • 맑음철원21.7℃
  • 흐림북창원19.9℃
  • 맑음상주22.6℃
  • 구름많음원주21.0℃
  • 맑음파주22.1℃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동해15.6℃
  • 맑음군산23.1℃
  • 흐림청주23.1℃
  • 맑음전주23.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천안21.6℃
  • 흐림보성군20.8℃
  • 맑음수원22.6℃
  • 흐림북부산18.6℃
  • 맑음고창22.0℃
  • 구름많음태백12.6℃
  • 구름많음밀양20.2℃
  • 맑음목포19.6℃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북강릉16.2℃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통영17.5℃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영덕16.7℃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홍성22.4℃
  • 맑음영월19.4℃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진주21.3℃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속초14.5℃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흑산도16.2℃
  • 맑음영광군21.1℃
  • 흐림서귀포16.5℃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제천18.6℃
  • 구름많음합천22.1℃
  • 구름많음산청20.7℃
  • 구름많음청송군17.3℃
  • 구름많음추풍령20.9℃
  • 맑음부여23.1℃
  • 구름많음춘천19.9℃
  • 흐림김해시19.2℃
  • 흐림양산시18.4℃
  • 구름많음강진군21.3℃
  • 구름많음울릉도13.5℃
  • 맑음정읍23.0℃
  • 맑음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대구19.9℃
  • 흐림성산15.2℃
  • 구름많음강릉16.9℃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동두천23.1℃
  • 흐림창원19.4℃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고산15.9℃
  • 구름많음대관령10.7℃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북춘천19.9℃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남원22.0℃

이재용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9 07:37:34
검찰 "기각 결정 아쉽다, 향후 수사 만전"
삼성 "그나마 경영 집중 여건 만들어져 다행"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2시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9일 오전 2시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5월 이사회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의 이후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띄워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하는 등 합병 전후 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해 연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회계사기 혐의 역시 모회사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불법 행위를 통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혀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수사의 정당성은 확보한 셈이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영장 기각을 통해 그나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