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흐림임실23.6℃
  • 흐림제천21.7℃
  • 흐림문경22.4℃
  • 흐림의성25.7℃
  • 흐림거창25.0℃
  • 흐림태백21.7℃
  • 흐림강릉24.3℃
  • 비인천25.7℃
  • 흐림보은21.9℃
  • 흐림영덕27.5℃
  • 비안동23.2℃
  • 흐림함양군25.2℃
  • 흐림동두천26.1℃
  • 흐림봉화21.8℃
  • 구름많음부산27.3℃
  • 흐림장흥27.0℃
  • 비수원22.7℃
  • 흐림울릉도23.7℃
  • 흐림충주21.5℃
  • 흐림장수23.5℃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고창군22.7℃
  • 흐림정선군21.1℃
  • 흐림춘천23.7℃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금산23.8℃
  • 흐림보성군27.1℃
  • 흐림남해26.1℃
  • 비목포24.0℃
  • 비청주23.1℃
  • 흐림영주21.6℃
  • 흐림상주22.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청송군26.3℃
  • 흐림철원26.3℃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완도29.1℃
  • 흐림추풍령23.3℃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영천28.1℃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북부산29.6℃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대구27.3℃
  • 흐림여수26.6℃
  • 흐림속초25.0℃
  • 흐림원주23.0℃
  • 구름많음서귀포28.8℃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천안21.8℃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제주27.9℃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창원27.9℃
  • 구름많음통영27.1℃
  • 박무북춘천23.7℃
  • 흐림강진군28.1℃
  • 흐림구미26.2℃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부안23.3℃
  • 천둥번개대전24.1℃
  • 비북강릉23.2℃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서청주22.2℃
  • 흐림순천25.0℃
  • 흐림울진
  • 흐림서울25.9℃
  • 흐림군산23.7℃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정읍23.2℃
  • 흐림인제22.9℃
  • 흐림홍천22.9℃
  • 흐림남원26.0℃
  • 비흑산도22.3℃
  • 흐림서산23.2℃
  • 흐림고창22.4℃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김해시28.1℃
  • 흐림영월22.2℃
  • 흐림이천22.6℃
  • 흐림보령23.4℃
  • 비홍성23.8℃
  • 비광주25.6℃
  • 흐림해남28.0℃
  • 구름많음포항31.0℃
  • 비전주24.3℃

4~7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4-30 00:25:03
'코로나세법' 조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4∼7월 넉달동안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4월부터 7월까지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개정안은 또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