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 총리 "청소년·아동 성범죄물 처벌 대폭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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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청소년·아동 성범죄물 처벌 대폭 강화할 것"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3 11:32:34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전에도 몰수…피의자 신상 적극 공개"
"건설업 특단의 안전대책 추진…사고 방지 기업에 인센티브"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범죄수익은 유죄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감시·지원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내각을 향해선 "관계부처는 계획이 아닌 결과로 보여달라"면서 "청소년성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법률 개정작업부터 바로 착수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산업재해 사고 감축과 건설안전 혁신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제도 보완과 위험사업장 집중점검 등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분야는 특단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으로, 관계부처는 안전 확보에 투자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에는 과감히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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