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아동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구매도 처벌"

  • 맑음대전18.7℃
  • 맑음밀양20.9℃
  • 맑음고흥21.7℃
  • 맑음원주17.6℃
  • 맑음서산16.8℃
  • 맑음상주18.9℃
  • 맑음철원15.2℃
  • 맑음인천14.3℃
  • 맑음파주15.0℃
  • 맑음안동19.4℃
  • 맑음울릉도19.3℃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0.1℃
  • 맑음강화14.1℃
  • 맑음순창군19.0℃
  • 맑음추풍령18.5℃
  • 맑음영월17.4℃
  • 맑음춘천18.0℃
  • 맑음봉화17.0℃
  • 맑음속초14.9℃
  • 맑음함양군20.5℃
  • 맑음목포19.0℃
  • 맑음정읍18.7℃
  • 맑음포항20.7℃
  • 맑음부산20.9℃
  • 맑음광양시21.0℃
  • 맑음보성군21.1℃
  • 맑음합천21.9℃
  • 맑음문경18.4℃
  • 맑음고창18.2℃
  • 맑음진주19.5℃
  • 맑음영광군18.2℃
  • 맑음청주18.6℃
  • 맑음북창원21.9℃
  • 맑음북부산21.6℃
  • 맑음서울15.7℃
  • 맑음금산19.3℃
  • 맑음남원19.7℃
  • 맑음부여20.0℃
  • 맑음부안18.6℃
  • 맑음대구20.4℃
  • 맑음의성20.2℃
  • 맑음성산21.8℃
  • 맑음세종18.3℃
  • 맑음광주19.8℃
  • 맑음거창20.6℃
  • 맑음진도군20.0℃
  • 맑음정선군17.4℃
  • 맑음강진군20.7℃
  • 맑음군산18.6℃
  • 맑음이천18.7℃
  • 맑음영천20.5℃
  • 맑음강릉16.5℃
  • 맑음양산시20.8℃
  • 맑음장흥21.5℃
  • 맑음청송군18.7℃
  • 맑음양평17.3℃
  • 맑음창원21.4℃
  • 맑음보은18.1℃
  • 맑음북강릉15.7℃
  • 맑음임실18.2℃
  • 맑음영주17.1℃
  • 맑음홍성19.2℃
  • 맑음완도21.9℃
  • 맑음영덕19.6℃
  • 맑음충주18.5℃
  • 맑음여수20.3℃
  • 맑음장수17.2℃
  • 맑음홍천17.4℃
  • 맑음서청주18.2℃
  • 맑음태백14.9℃
  • 맑음거제19.8℃
  • 맑음김해시21.3℃
  • 맑음흑산도18.9℃
  • 맑음산청20.2℃
  • 맑음인제17.2℃
  • 맑음경주시20.0℃
  • 맑음고산20.9℃
  • 맑음통영20.9℃
  • 맑음대관령13.8℃
  • 맑음백령도11.4℃
  • 맑음해남20.8℃
  • 맑음동해18.8℃
  • 맑음천안18.3℃
  • 맑음동두천16.6℃
  • 맑음고창군19.2℃
  • 맑음수원15.7℃
  • 맑음제천17.3℃
  • 맑음서귀포24.1℃
  • 맑음울진21.7℃
  • 맑음보령20.0℃
  • 맑음의령군21.4℃
  • 맑음남해20.8℃
  • 맑음순천18.8℃
  • 맑음구미21.2℃
  • 맑음북춘천17.9℃
  • 맑음제주22.4℃

당정 "아동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구매도 처벌"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3 10:20:55
"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수익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의제강간 연령 16세로…'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오른쪽)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현행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백 단장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백 단장은 "성범죄물 광고·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면서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설정할 수 있다"며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형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