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도 '카톡' 지지 가능

  • 흐림이천16.4℃
  • 흐림서울20.1℃
  • 흐림서산16.6℃
  • 맑음상주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해남17.0℃
  • 구름많음순창군12.2℃
  • 흐림정읍14.9℃
  • 맑음보은13.1℃
  • 구름많음산청12.2℃
  • 흐림부여14.2℃
  • 흐림보령19.2℃
  • 구름많음영천13.1℃
  • 맑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울산17.1℃
  • 맑음거제15.3℃
  • 구름많음진도군18.5℃
  • 맑음완도17.5℃
  • 맑음금산13.0℃
  • 맑음강진군14.8℃
  • 맑음고흥12.4℃
  • 흐림동두천16.6℃
  • 구름많음광주17.3℃
  • 맑음거창11.6℃
  • 구름많음목포18.0℃
  • 맑음장수9.7℃
  • 맑음광양시15.8℃
  • 맑음추풍령12.8℃
  • 구름많음울릉도21.9℃
  • 흐림파주15.5℃
  • 구름많음부안15.1℃
  • 맑음장흥13.0℃
  • 맑음서청주14.1℃
  • 흐림수원17.6℃
  • 흐림북춘천15.7℃
  • 맑음고산19.8℃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정선군13.1℃
  • 흐림속초18.5℃
  • 구름많음동해19.5℃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창원17.3℃
  • 구름많음태백11.8℃
  • 맑음남원13.2℃
  • 구름많음천안13.6℃
  • 구름많음구미16.4℃
  • 흐림양평17.0℃
  • 흐림군산15.3℃
  • 구름많음울진17.1℃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통영15.6℃
  • 구름많음김해시17.3℃
  • 맑음남해15.2℃
  • 맑음성산19.2℃
  • 구름많음전주16.2℃
  • 흐림인천20.1℃
  • 구름많음밀양14.9℃
  • 구름많음영주14.4℃
  • 구름많음영월13.8℃
  • 맑음보성군13.4℃
  • 맑음여수16.8℃
  • 맑음합천12.7℃
  • 맑음함양군11.3℃
  • 구름많음포항20.5℃
  • 구름많음안동16.1℃
  • 맑음의령군11.9℃
  • 맑음북강릉20.1℃
  • 맑음제주17.9℃
  • 맑음청송군10.0℃
  • 맑음대전15.8℃
  • 흐림인제15.0℃
  • 흐림철원15.7℃
  • 구름많음원주17.0℃
  • 흐림백령도15.4℃
  • 흐림춘천15.7℃
  • 구름많음의성12.0℃
  • 맑음문경14.9℃
  • 흐림강화17.6℃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진주11.8℃
  • 구름많음경주시13.5℃
  • 구름많음북부산14.6℃
  • 구름많음봉화11.4℃
  • 구름많음부산19.5℃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세종15.0℃
  • 흐림홍천15.4℃
  • 구름많음북창원17.4℃
  • 맑음임실11.2℃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양산시15.9℃
  • 박무홍성15.6℃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대구16.7℃
  • 구름많음영덕17.2℃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도 '카톡' 지지 가능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4-01 13:29:33
공개장소 연설·대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
비방·허위 사실을 SNS로 공유하면 선거법 위반될 수도
선거권 있어도 행위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TV·라디오 방송별로 1회당 1분 이내로 각 15회씩 광고를 할 수 있고, 13일까지 20회 이내 신문광고도 할 수 있다. 또 비례후보 가운데 선임된 대표 2명은 1회당 10분 이내에 TV·라디오 방송별로 1회씩 방송연설이 가능하다.

지역구 후보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시민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개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아름다운 선거정보관을 찾아 선거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한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