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해외여행⋅돌잔치 줄줄이 취소…'위약금 민원'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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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돌잔치 줄줄이 취소…'위약금 민원' 폭증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10 15:17:14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원 상담건수 전년보다 8배 ↑
합의 건수는 미미…"위약금 면제 강제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예식 등 위약금 관련 민원 상담건수가 평소보다 8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5개 업종 총 1만49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8배 늘었다.

▲ 공정위 제공

업종별로는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658건에 비해 10.5배 증가한 수치다. 이어 항공여객운수업 분야가 2387건으로 지난해 414건에 비해 5.8배 늘었다.

특히 돌찬지 등 행사를 위한 음식서비스 분야는 2129건으로 지난해 99건에 비해 21.5배 폭증했다. 숙박시설분야도 1963건으로 지난해 529건의 3.7배, 예식 서비스업 분야도 1622건으로 지난해 219건에 비해 7.4배 증가했다.

상담 내용은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을 취소한 만큼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614건으로 상담건수의 4.1%에 불과했다. 국외여행 228건, 항공여객 126건, 음식서비스 128건, 숙박시설 122건, 예식서비스 10건 등이었다.

▲ 공정위 제공

이중 136건(22.1%)은 사업자-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34건(5.5%)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문제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사적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률적으로 개입해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거래 당사자들 간 계약과 약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한 셈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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