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매출 268억에 기여금 1200억?"…타다, 국회서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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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68억에 기여금 1200억?"…타다, 국회서 좌초하나

김혜란
기사승인 : 2020-03-05 13:50:51
개정안, 렌터카도 가능하지만…차량 대수 규제에 운영 자율성 뺏겨
사업 불확실성 높아지면 투자도 끊겨…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타다가 도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발효되면 타다는 공식적으로 불법 서비스가 된다.

▲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5일 오후 서울 시내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정병혁 기자]

5일 국토교통부는 "타다, 제도권 내에서 사업하라"고 밝혔지만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는 사실상 기업으로서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중단을 선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타다의 렌터카 활용 방식이 금지되는 건 법 공포 이후 1년 6개월 뒤로 내년 9월께가 된다. 타다가 지난 4일 이미 입장을 낸 것처럼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부에 사업 허가를 받게돼도 타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국토부는 '상생'을 외쳤지만 기여금 부담에 총량 규제를 받으면 타다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타다금지법에 따라 타다가 내야할 기여금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택시면허 1대당 8000만 원이라면 타다 1500대를 운영하려면 기여금이 1200억 원이나 된다. 타다의 연 매출액은 268억 원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의 매출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 듯이 300억 원도 안 되는데 기여금은 너무 가혹하다"며 "택시는 유류비 지원이라도 받지 앞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내고, 사업 자율성 침해까지 받으니 자선사업이나 하라는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의 총 허가 대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가 운행 대수를 늘려야 할 때마다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운영의 자율성을 잃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운영 부담이 커진 만큼 서비스 요금이 인상돼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기여금 면제나 감면 등 스타트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모빌리티 운송 차량의 대수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연간 반납되는 택시 면허가 많지 않아 스타트업 업계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남는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시드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선규제 후논의'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돈을 대겠냐"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타다는 이미 지난해 외국계 투자사로부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창업자 겸 명예대표는 "법사위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업체들과 혁신을 죽이는 크나큰 실수를 했다"며 "당장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차차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정안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은 타다에 사업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소송 제기'라는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우버금지법, 타다금지법 등 특정 업체의 영업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은 위헌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는 개정안 34조 2항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해 타타 베이직의 현재 영업 방식을 겨냥한 것이다.

국토부는 "타다가 최소한의 허가도 받기 싫다면 기존의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에대해 "관광목적이든 (타다 운송 서비스처럼)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는 또 여러 사업 내에 불합리한 차별을 가져다 준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제49조의 5에 규정된 기여금에 관한 부분 자체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기여금과 같이 재산권과 관련한기본권 제한의 범위는 법률로 엄격히 정해져야 하지만 개정안은 기여금 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조항 한 줄이 아닌 법률안 전체 흐름을 봐야하기 때문에 위헌을 가리는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위헌 여부도 쉽게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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