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타다, 제도권 내에서 지금처럼 사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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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제도권 내에서 지금처럼 사업하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05 13:00:37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에 '제도권 내 상생' 재차 강조
이재웅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비판
국토교통부는 5일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제도권 내 상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4일 법사위를 통과하자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주차돼 있는 타다 차량. [정병혁 기자]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렌터카 기반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와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 담긴 여객법 34조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타다 베이직'의 운행 근거였던 렌터카 활용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 불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플랫폼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49조 2항)을 빼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를 명시했다. 법원 1심이지만 타다가 '합법'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즉 타다 운영사인 쏘카, VCNC 등 렌터카 기반 업계는 사실상 택시면허에 기반한 플랫폼운송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최후 통첩이다. 제도권 내로 들어와 정부에 사업 허가를 받고, 기여금을 내고, 운송시장을 고려해 차량 대수를 조절하면서 상생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체계로는 타다 베이직이 얼마나 증차를 하는지 등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법적인 근거만 바뀔 뿐, 타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면 현행 방식 그대로 영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허가도 받기 싫다면 기존의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여금이나 차량 대수 등 사항은 합의하고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1년6개월 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달릴 수 없다.

박재욱 VCNC대표는 지난 4일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와 국회는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적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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