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사태 키운 TRS 투명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 흐림남원26.4℃
  • 흐림김해시24.4℃
  • 흐림세종25.6℃
  • 흐림임실25.0℃
  • 흐림문경24.7℃
  • 흐림영월23.0℃
  • 흐림해남26.4℃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흑산도24.4℃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함양군25.7℃
  • 흐림북부산25.0℃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통영22.9℃
  • 흐림청송군22.0℃
  • 흐림산청24.6℃
  • 구름많음진도군23.3℃
  • 구름많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봉화22.6℃
  • 흐림고창군25.2℃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부산23.3℃
  • 흐림보은24.2℃
  • 흐림대관령15.5℃
  • 흐림광양시27.0℃
  • 흐림창원26.0℃
  • 흐림경주시21.1℃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동두천22.6℃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상주24.7℃
  • 흐림의령군25.9℃
  • 흐림영광군24.8℃
  • 흐림광주26.6℃
  • 구름많음고흥27.9℃
  • 흐림영천22.2℃
  • 흐림영주23.4℃
  • 흐림합천25.5℃
  • 흐림진주26.1℃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보성군27.4℃
  • 안개울릉도20.4℃
  • 흐림강진군27.6℃
  • 비북춘천19.8℃
  • 흐림양평22.0℃
  • 흐림포항20.7℃
  • 비북강릉18.7℃
  • 흐림구미25.6℃
  • 흐림울진20.1℃
  • 흐림홍천21.0℃
  • 흐림춘천19.8℃
  • 구름많음동해19.5℃
  • 구름많음금산23.1℃
  • 흐림서청주25.3℃
  • 맑음보령26.4℃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백령도20.5℃
  • 흐림장흥26.9℃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많음추풍령21.9℃
  • 구름많음홍성26.9℃
  • 흐림속초17.9℃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청주26.4℃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고산21.8℃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이천23.7℃
  • 흐림강릉18.8℃
  • 흐림파주24.3℃
  • 흐림정선군20.6℃
  • 구름많음인천24.4℃
  • 흐림의성24.4℃
  • 흐림남해25.4℃
  • 흐림수원24.5℃
  • 흐림목포24.7℃
  • 흐림성산23.9℃
  • 흐림서울23.9℃
  • 흐림대전25.3℃
  • 흐림정읍25.3℃
  • 구름많음여수26.3℃
  • 흐림영덕20.0℃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철원21.3℃
  • 흐림충주24.9℃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강화23.9℃
  • 흐림고창25.3℃
  • 흐림안동24.1℃
  • 흐림제천22.8℃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대구23.5℃
  • 흐림태백17.6℃
  • 흐림인제19.7℃

라임 사태 키운 TRS 투명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03 17:58:40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의무 위반 시 1억 이하 과태료 라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TRS(총수익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라임 사태 등을 통해 TRS 거래의 불투명한 구조가 논란이 된 만큼,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관련 통계는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위험이 있다.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